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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6고정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0:00 분경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B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동소를 찾은 남자손님 D 등 2명에게 소주 1 병을 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사본,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사본,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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