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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29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50억 원권 위조 표지어음 관련 범행의 점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피고인은 D, E가 주식회사 H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주를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지만, 50억 원권 표지어음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이 대출 알선 과정에서 표지어음의 발행 매수 때문에 대출 자체를 결렬시킨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표지어음 위조의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E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표지어음의 위조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E의 진술만을 근거로 표지어음의 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 다가 E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 하여 징역 3년의 낮은 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백하여 신빙성이 없다.

K, G, P, Q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의 실 사주 행세를 하였다는 취지일 뿐 E와 공모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실제 50억 원 대출에 관한 알선료 정도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표지어음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5억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G가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것을 E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E 등과 취득한 이익은 2억 원 정도이며, 피고인 등이 K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을 때 범죄가 성립하므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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