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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8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06. 10. 23.까지, E은 2008. 7. 17.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F는 우리은행 직원으로 2011. 12. 26.경부터 우리은행 G지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세 사람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그리고 H은 서울 용산구 I건물 21동 1층 1144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K 일명'L , M 일명 'N', H, D, E, F 등 이하 'K 등'이라 한다

과 함께 우리은행 O지점에 P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을 J의 명의로 예금하고 액면가 2,514,383,561원인 표지어음 2장을 발행받은 다음, 위 표지어음과는 별도로 우리은행 발행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입수한 후 이를 위 표지어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우리은행 O지점 Q 차장에게 예금을 예치한 후 표지어음의 발행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H을 소개시켜 주고 Q으로부터 그 표지어음의 사본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는 한편, E과 함께 F에게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달라고 제의하고, F는 우리은행 G지점 지점장으로서 중요문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어 D, E에게 전달하며, E은 F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표지어음 2장을 K에게 전달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하도록 하고, H은 J 명의로 표지어음 2장의 발행을 의뢰한 후 이를 모사한 다른 위조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은 M, K 및 E과 위와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하면서 표지어음의 발행을 대행할 사람으로 H을 K 등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F는 2012. 1.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하철 연산역 14번 출구에서 D, E에게 우리은행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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