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1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3.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위 주택에서 피해자의 처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