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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1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3.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위 주택에서 피해자의 처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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