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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20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4. 1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3세)이 근무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유치원의 원장실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19:00경 전항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유치원의 마당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주거침입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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