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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991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처가 샤워하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집의 마당까지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추가 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시정된 문이 아닌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만 침입한 것으로서 법익침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처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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