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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2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올케로서 포항시 남구 D 주택은 피해자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2013. 8.경 친정어머니가 사망한 후 피해자 단독으로 점유를 하여 왔고, 피해자의 주택 단독 점유와 상속 문제로 양측이 분쟁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13. 9. 24. 15:00경 피고인의 짐을 위 주택에 넣어두기 위하여 위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는 대문의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6. 11:40경 위 주택에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팔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뿌리치고 본채 부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경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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