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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판시 제2죄, 제3의 나 내지 마죄, 제4,...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출증,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5고합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6. 17. 20:31경 서울 도봉구 C 다세대주택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11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의 허리와 손을 잡고 피해자를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피해자를 가슴에 안고 서울 도봉구 E빌라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약 2분 동안 만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약 2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쪼그리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약 2분 동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 14:30경 서울 도봉구 F 현관 앞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G(10세)을 뒤따라가 “소리치지 말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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