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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단117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평소 집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여중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을 확인한 뒤, 여중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옷을 모두 벗어 자신의 성기를 여중생에게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6: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인 D(14세, 여), E(15세, 여)을 발견하고, 집에서 나와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노출증 등 성적 이상습벽이 있어 피고인 집 주변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22세, 여)이 피고인 집 맞은편 건물 지하1층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집안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방 창문 앞에 설치된 창틀 공간에 들어 간 뒤 창문을 열고 집안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04:1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집안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방 창문 앞에 설치된 창틀 공간에 들어간 뒤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으로 집 내부를 비추어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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