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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3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여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며 쌓인 성적 욕구불만을 길거리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거나 접촉을 하는 등으로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노출증,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과 같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4. 00:30경 김해시 C에서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D의 앞에서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 00:16경까지 김해시 활천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노출증,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과 같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 20:43경 김해시 E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혼자 귀가 중인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후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잠시 숨었다가 또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당겨 뒤에서 껴안으며 그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김해시 G에서 동생과 같이 귀가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을 뒤따라가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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