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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1 2014고합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4. 02:30경 광양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계단에 숨어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9. 20. 01:25경 광양시 E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혼자 상가 중앙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상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 올라가다 2층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약 3.8m 높이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21:47경 광양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광양시 J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 건물 내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그곳 센서 등이 꺼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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