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216,615...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재산 처분행위 B은 2010. 8. 16. 자신의 처인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혹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8. 16. 당시 발생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9.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B의 체납세액의 위 각 기준일 합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금액(원) 납부기한 2010. 8. 16. 기준 체납액(원) 2014. 5. 29. 기준 체납액(원) 종합소득세 2003년 2003. 12. 31. 106,870,640 2008. 6. 30. 133,160,670 22,236,000 종합소득세 2004년 2004. 12. 31. 250,703,300 307,982,870 306,257,390 양도소득세 2008년 2008. 5. 31. 181,938,170 2009. 8. 31. 211,412,060 306,204,950 합계 539,512,110 652,555,600 634,698,340 1)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08. 6. 2. B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70,64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703,300원을 납부기한 2008. 6. 30.로 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천안세무서장은 2009. 8. 10. 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938,170원을 납부기한 2009. 8. 31.로 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3. 21.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농협중앙회에 공동담보물로 제공되어 있었던 B의 또 다른 토지인 아산시 C 토지를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였다. 2)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