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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3 2019구합2910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납부기한 세목 체납액(원) 과세사유 2009. 08. 31. 종합소득세 1,988,290원 2008년 귀속 확정신고무납부 2009. 11. 30. 종합소득세 585,240원 2009년 귀속 중간예납 2010. 09. 21. 종합소득세 1,983,540원 2009년 귀속 확정신고무납부 2010. 12. 17. 종합소득세 876,390원 2010년 귀속 중간예납 2011. 08. 31. 종합소득세 4,368,490원 2010년 귀속 확정신고무납부 2012. 10. 18. 종합소득세 126,800원 2010년 귀속 확정신고무납부 합계 9,928,750원

가. 원고는 2019. 5. 7. 당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위 체납액에 관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현재 체납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2017. 6. 30. 기준 무재산이며,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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