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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2.3. 선고 96나3139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96나3139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변론종결

1997. 11. 25.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7. 12. 선고 95가합55363 판결

판결선고

1998.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80,582,320원 및 이에 대한 1994.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9. 9. 26. 피고 은행 D지점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E의 이름으로 금200,000,000원의 가계금전신탁(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예치하였다가 1994. 3. 25. 위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위 돈 및 그 이자를 인출하게 되었는데, 피고 은행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공포되어 그 날 20:00부터 시행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이하 그냥 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한다)에 따라 과징금 28,821,150원과 이자소득세 금51,761,170원 등 합계 금80, 582,320원을 위 예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행과는 종전부터 거래를 하여 왔던 터이어서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피고 은행의 직원이 기존의 원고에 대한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나머지를 보충하기로 하여, 위탁자란에 “E”을, 주소란에는 “서울 강남구 F"라고만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를 피고 은행의 직원에게 주었는데, 위 직원이 잘못하여 위 예금의 원장에 위탁자의 이름을 “G"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위 E의 주민등록번호인 "H"가 아닌 "I"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가명으로 예금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B, 같은 C, 당심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은행 D지점에 자신 또는 위 E의 이름으로 고액의 예금을 여러차례 한 중요고객으로서 그 인적사항등을 위 지점에서 알고 있었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원고 경영의 M호텔의 직원이 예금계약 신청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또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채 예탁금을 위 지점에 건네주면 위 지점의 직원이 그때 그때 알아서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완하여 예금거래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예금거래를 할 때에도 위 M호텔의 경리과 직원이던 소외 B가 원고의 심부름으로 위 돈을 예치하면서 신청서에 위탁자가 기재할 난 중 이름을 “E"으로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서울 강남구 F"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후 예금주가 E으로 된 통장을 발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신청서의 위탁자가 “G"으로 정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위 E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인 "H"(E의 주민등록번호는 J이나 위 계약 체결 당시까지 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H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아닌 “I"이 기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예금원장에 위탁자의 이름이 “G”, 주민등록번호가 “I"로 기재된 채 관리되어 온 사실, 위 신청서는 일단 위탁자가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되면 은행직원이 아닌 자가 접할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의 원장에 위 E이 아닌 G의 예금으로 처리된 것은 위 지점의 직원이 위탁자의 이름을 고치고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피고는 그 소속 직원이 위와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명으로 예금하고자 한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한편, 재정경제명령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 시행된 것으로서, 그 명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위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그리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위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금융기관은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제7조), 그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제9조),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중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이 원고가 위 E의 이름을 빌린 차명에 의한 거래임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비실명거래(가명거래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차명거래도 포함된다)임이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지급에 바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실명전환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과징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과징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은행에서는 원고가 위 E 이름으로 하는 예금이 차명거래임을 알면서도 구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위 명령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3607호)에 의한 실명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온 관행이 있었고, 피고 은행 직원이 이 사건 예금의 원장에 위 E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으면 이 사건 예금이 차명거래임이 드러나지 않아 위와 같이 과징금등을 원천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명자와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융기관이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실명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비실명거래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금융기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예금이 차명거래임이 분명한 이상 비록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은행 직원이 위 E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명거래가 차명거래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과 위 과징금 등의 원천징수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3.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융웅

판사 이기택

판사 박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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