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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4262 판결
[예금반환][공1995.8.15.(998),2794]

나. 같은 시행령 제3조가 위임립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다. 같은 시행령 제3조가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된 법인은 물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그 ‘법인명’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인 경우에는 고유번호와 함께 그 ‘단체명’을 실명으로 보지만,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만을 실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의 성명을 실명으로 보도록 정의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제3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명으로 인정한‘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중 특정 사업자등록증만을 한정하여 그 등록증상의명의만을 실명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범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어느 것을 실명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같은 긴급명령을 제정, 공포한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긴급명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단체는 모두 단체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이익분배가 예정되지 않은 단체로서 민법상의 조합보다 단체성이 강한 단체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실명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인 단체는 그 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실명으로 보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를 실명으로 보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차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지상의 6층 건물의 절반 정도를 공동으로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 대표자를 ‘원고 1 7’(원고 1 외 7인이라는 의미로 보인다)로, 상호를 ‘○○○○○○’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2.6.10. 피고 회사에게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일반종합통장거래를 신청하여 피고 회사와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 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1993.8.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이 공포된 후 긴급명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1993.10.8. 위 금융거래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고만 한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0.11. 위 금융거래는 비실명거래이므로 긴급명령상의 실명전환대상이라는 이유로 실명확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설립한 위‘○○○○○○’이라는 단체는 원고 1을 대표자로 하는 민법상의 조합인데,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대통령령 제13957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서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 금융거래는 비실명거래이므로, 원고들이 실명전환을 거친 후 위 예금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금융거래가 실명에 의한 거래임을 전제로 실명확인만을 거쳐 예금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긴급명령 제2조 제4호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명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관하여 보면, 원래 주민등록은 주민인 개인만이 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가 있을 수 없으므로(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참조), "주민등록표"라고 할 때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주민등록표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주민등록표상에 개인의 성명 이외에 "명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가 당연히 개인의 "성명"을 가리키는 것임은 위 긴급명령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사업자등록이 법인세법(제67조),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소득세법(제197조의 2)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을 수 있는 점, 법인이나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상호와 등록번호가 기재될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는 점(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3호 서식 ①② 제4호 서식)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분명치 않다.

그런데 시행령 제3조는 긴급명령 제2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규정의 실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성명’및 주민등록번호를,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비법인사단 포함)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명을,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3조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된 법인은 물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그 법인명’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인 경우에는 고유번호와 함께 그‘단체명’을 실명으로 보지만,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만을 실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의 성명을 실명으로 보도록 정의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고 하여 위 시행령 규정 이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표시를 실명으로 본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성명이 모두 실명으로 인정될 것이고, 위 규정 이외의 단체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상의 표시를 실명으로 본다면 단체 명의 자체가 실명으로 인정되지 못한 나머지 단체대표자에 있어서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과 단체대표자로서의 실명이라는 2개의 실명이 인정될 것이고 더욱이 단체 명의의 예금이 그 단체구성원 개개인에게 분할 귀속되는 관계에 있게 되면 그 구체적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서는 금융거래의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실명에 의한 거래자체만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하여(긴급명령 제11조),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국가적 과업인 긴급명령의 취지(긴급명령 제1조)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3조는 긴급명령이 실명으로 인정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중 특정 사업자등록증만을 한정하여 그 등록증상의 명의만을 실명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범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어느 것을 실명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긴급명령을 제정, 공포한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명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임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 한하여 그 단체명 및 고유번호를 긴급명령상의‘실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령 제8조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에게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은 고유번호가 부여될 수 있는 자로서 세관장, 국가, 지방자체단체, 지방자체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 제1호에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3호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4호에서‘각급학교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제5호에서‘조흥은행, 조선식산은행 등 9개 단체의 각 청산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단체는 모두 단체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이익분배가 예정되지 않은 단체로서 민법상의 조합보다 단체성이 강한 단체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3조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실명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인 단체는 그 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실명으로 보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를 실명으로 보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차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받지 못한 단체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대표자 개인의 성명을 기재한 이 사건 금융거래를 실명거래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명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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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22.선고 94나1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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