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7,700,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2.부터 2014. 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행위 B은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부형으로, 원고의 부탁으로 전입신고를 대신해 주면서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어 원고의 신용카드 번호 및 우리은행 통장 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고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한 내역 B은 임의로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사용대금을 더 이상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원고의 우리은행 통장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2005. 10.초경 피고 롯데카드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롯데카드의 결제계좌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변경하도록 한 후 2005. 10. 5.부터 2006. 8. 7.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7,700,484원 상당의 롯데카드 사용대금이 위 통장에서 인출되어 피고 롯데카드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카드’라고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한 내역 B은 원고 명의의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하다가 그 사용대금을 더 이상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원고의 우리은행 통장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2005. 12.초경 피고 삼성카드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삼성카드의 결제계좌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변경하도록 한 후 2005. 12. 1.부터 200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