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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5374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06,298원과 그 중 21,989,500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1 내지 갑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채권양도인의 위임을 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신한카드 및 롯데카드의 사용대금채권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를 상대로 ①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위 신용카드 채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05가소7578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5. 11.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②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년 그 상호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됨)가 위 신용카드 채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 1912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판결확정일로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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