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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514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중소기업은행에 4,500,571원 및 그 중 4,277,999원에 대하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청구원인 결혼을 약속한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고, 카드사로부터 가입 확인전화가 오면 승낙해달라고 요청하여 신용카드 가입에 대해 승인을 해 카드를 송달받았다.

B이 원고가 보관하던 카드를 훔쳐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로부터 B이 발급받은 원고 명의 카드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 1) 피고의 카드모집인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받았다. 2) 피고는 2016. 1. 7. 원고의 휴대전화(C, 이하 같음)로 전화하여 입회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맞는지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16. 3. 3.부터 2016. 11. 5.까지 원고 명의 계좌(대구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통해 합계 10,447,766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였다. 4) 신용카드계약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24%이고, 2017. 2. 15. 기준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지급액은 합계 4,500,571원(=원금 잔액 4,277,999원 미수이자 222,572원)이다.

[인정근거] 을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하나카드 1) 원고는 2011. 2. 23.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하였고, 2016. 3. 19. 기간 갱신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였다.

3) 2017. 3. 3. 기준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지급액은 합계 7,066,765원(=원금 6,623,332원 수수료 257,102원 연체료 186,331원)이다. [인정근거 을가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 씨티은행 1 피고는 2016. 2. 2. 인터넷으로 원고 명의 씨티은행 리볼빙 카드 발급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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