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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37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6. 5.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 한다)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나. 롯데카드는 2005. 11. 9.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34037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15. ‘피고는 롯데카드에 2,927,806원과 그 중 1,666,040원에 대한 200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1. 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2010. 9.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2011. 12. 1.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 2013. 5. 21.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첨부하여 2014. 4. 4.경 롯데카드, B,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가 순차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취지의 양도통지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서류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최종양수하였고 그 채권액은 위 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변론 종결 후 승계인으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나(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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