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6. 5.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 한다)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나. 롯데카드는 2005. 11. 9.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34037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15. ‘피고는 롯데카드에 2,927,806원과 그 중 1,666,040원에 대한 200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1. 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2010. 9.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2011. 12. 1.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 2013. 5. 21.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첨부하여 2014. 4. 4.경 롯데카드, B,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가 순차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취지의 양도통지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서류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최종양수하였고 그 채권액은 위 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변론 종결 후 승계인으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나(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