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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나740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4,428,939원 및 그 중 986,45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제1심 법원에서 한 양수금 청구 중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부분은 인용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부분은 소각하, 롯데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 부분은 기각되었는데, 원고만이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원고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승계인수인이 롯데카드, 원고로부터 순차적으로 양수하여 제기한 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신용카드대금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롯데카드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5. 31. 기준으로 롯데카드의 피고에 대한 원금 986,450원, 이자 2,823,242원의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고, 2014. 6. 23. 롯데카드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2017. 2. 12.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금은 986,450원, 지연손해금은 3,442,489원이며, 이 사건 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인 2018. 1. 26. 승계인수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3-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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