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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7:30경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48에 있는 서원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천일여관 방면에서 서원새마을금고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성안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2. 10: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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