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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6. 19:4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상당구 대성로 145에 있는 한국은행 충북본부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에 있는 한국은행 충북본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상당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 피해자 H 공소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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