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3:5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슈퍼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원 방면에서 산성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전방에 피해자 I(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 좌측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 좌회전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자전거 뒤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6. 10:00경 J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