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1:5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98-4 도림빌A동 앞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