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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68 지에스25시 편의점 앞 도로를 탑동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급히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밀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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