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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번길에 있는 충북과학교육원 앞 노상을 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청주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당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다리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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