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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31 2015가단11972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11. 5....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0.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분할 전 강원 평창군 C 전 156㎡(분할 전 위 C 토지는 그 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후를 불문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1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10. 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제2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4조). 피고는 본 예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5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6조). 원고는 2010. 10. 7. 위 매매예약에 따라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0. 11.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2201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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