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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24 2013가합3141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10. 12. 27. 원고 A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 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피고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

A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 A의 자형인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부 동 산 등 기 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 기 원 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6. 7. 10. 제18503호 2006. 7. 7. 매매예약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상동 2011. 1. 26. 제1675호 2011. 1. 26. 매매예약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상동 2006. 7. 10. 제18503호 2006. 7. 7. 매매예약

다. 원고 B는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나.

항의 각 가등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24713호로 2011. 11. 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24715호로 2011. 1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담보 등기’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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