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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18나62089
인건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산 동래구 J 소재 C중학교 교사 개축 정보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차 임시교사 가설 통신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작업 인부를 고용하여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1차 공사를 마친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차 본교사 통신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2014. 8.경부터 2015. 5.경까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당시 피고는 도급인인 D 주식회사 D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하도급한 하도급인이다.

다만, D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이의 원도급관계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재(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D을 ‘도급인’으로, 피고와 D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각 칭한다.

(이하 ‘D’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을 190,000,000원의 78.9%에 해당하는 150,000,000원을 2차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2차 공사 외에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차 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공사’라 한다), 교내특별실 LAN, 방송TV 보강공사, 본교사 및 가설교사의 CCT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1차 공사와 이 사건 설계변경공사 및 추가공사는 2차 공사에 부수된 것이므로, 1차 공사와 이 사건 설계변경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은 2차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피고가 D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78.9%)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D에서 1, 2차 공사, 이 사건 설계변경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으로 합계 26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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