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1,369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14,551,369원에...
이유
1.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ㆍ피고는, 원고가 2017. 11. 1. 피고에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인도예정일을 2018. 1. 30., 공사대금을 1억 3,500만 원, 지체상금을 인도예정일 다음 날부터 공사대금의 연 25%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위 인도예정일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원ㆍ피고는 2018. 6. 8. 이 사건 공사완공일을 2018. 6. 30., 피고가 위 공사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에 추가하여 공사대금의 연 50%로 정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1차 특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원ㆍ피고는 다시 2018. 7. 5. 이 사건 공사완공일을 2018. 7. 14.로 정하고,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2018. 6. 30.까지는 공사대금의 연 25%, 2018. 7. 1.부터 2018. 7. 14.까지는 공사대금의 연 50%, 2018. 7. 15.부터 공사완공일까지는 일 50만 원의 비율’로 정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2차 특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④ 피고는 2018. 8. 6.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⑤ 원ㆍ피고는, 2018. 8. 6.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을 2018. 8. 30.로 정하고, 피고가 위 완공일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공사 계약은 해지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2차계약에는 이 사건 제1, 2차 특약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⑥ 피고가 2018. 8.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제3자를 통하여 2018. 12. 18.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