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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01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대금 중 5,000만 원은 선급금으로, 1차 기성금 5,000만 원은 철골 조립 완료시, 2차 기성금 3,000만 원은 창호설치 완료시, 잔금 2,5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 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되, 위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0.1%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계약서(갑 1호증)에는 지체상금률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부 공사내역을 추가하고 대금 550만 원(=1차 추가된 출입구 계단 설치 공사 대금 200만 원 2차 추가된 내벽 석고 공사, 외부 화단 및 담장철거 공사 대금 35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5. 28.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성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6. 3,000만 원, 2013. 12. 13. 2,000만 원, 2013. 12. 27. 3,000만 원, 2013. 12. 30. 2,000만 원, 2014. 1. 29. 500만 원, 2014. 3. 29. 1,000만 원, 2014. 4. 21. 300만 원, 2014. 5. 20. 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1,240만 원을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10만 원 =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5,5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550만 원 - 기지급 대금 1억 2,100만 원 - 직불약정액 1,2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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