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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8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C( 주 )에서 공사 수주 및 공사 현장 관리를 담당한 영업 사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G에 지하 1 층, 지상 2 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9억 9천만 원, 공사기간 2014. 4. 8. ~ 2014. 10. 31., 계약금( 총 공사대금의 10%) 은 계약 당일 지급 받고, 중도금( 총 공사대금의 85%) 은 2 주마다 공사 기성고에 따라 지급 받고, 잔 금( 총 공사대금의 5%) 은 사용 승인 후 지급 받기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C( 주) 의 명의로 경기 양평군 H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 이하 ‘H 공사 ’라고 한다 )를 진행하던 중 2014. 2. 경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I이 결혼자금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하고, 1억 5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G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C( 주 )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재대금을 제외하고 송금 받는 공사현장 전도금의 대부분을 위 H 공사현장에 전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제대로 건물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 계약금 명목으로 99,000,000원, 추가 토목 공사비 명목으로 44,000,000원, 1차 기성 금 명목으로 218,232,540원 합계 361,232,540원을 C( 주)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5. 2. 경 피해자에게 2차 기성 금 명목으로 118,8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차 기성 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2014. 5. 9. 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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