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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9472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1. 4. 13.경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3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두었다. 이하 ‘피고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B는 2014. 3. 5.경부터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피고의 1차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의 1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자 2014. 6. 24. B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월 임료 및 관리비 550만 원, 임대기간 이 사건 상가 인도일 다음날부터 5년간인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2014. 6.분부터 약정 임료 및 관리비 550만 원과 피고의 임료 350만 원의 차액인 200만 원을 피고와의 계약 종료 시까지 지급하고, 만일 전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종료의 이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원고의 시간, 비용과 책임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는 원고가 먼저 집행하고 재판 종료시 소송비용 반환금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라.

그런데 B는 2014. 8. 5.경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4. 8. 19.경에는 피고와 보증금 2억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피고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B를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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