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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31 2015가합220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400,000원 및 그 중 3,04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2.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제이다.

나.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원고가 소유하고 위 토지에 인접한 F 토지는 원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E 토지 및 건물과 F 토지 중 1/2 지분 전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30.부터 2001. 8. 3.까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F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어 2005. 11.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6. 6. 22. E 토지 및 건물과 F 토지 및 건물(이하 위 4개 부동산을 통칭하여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한일합섬’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 삼빛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삼빛컨설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한일합섬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08. 2. 15. H에게 G 부동산을 총 55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피고가 G 부동산에 한일합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삼빛컨설팅은 한일합섬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상가 중 1, 2, 3층 부분(이하 ‘부산상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삼빛컨설팅의 부산상가 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위와 같이 G 부동산에 한일합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부산상가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H로부터 지급받은 G 부동산 매매대금을 삼빛컨설팅의 한일합섬에 대한 부산상가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뒤 피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산상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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