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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06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8. 1.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17억 4,700만원을 차용하고, 그중 7억 5,000만원은 2005. 8. 9.까지, 9억 9,700만원은 2005. 8.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의 부인인 피고 및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E, F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5. 7. 31., 피고 및 F은 2005. 8. 1. 각 원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5. 8.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순번에 따라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1 내지 4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각 근저당권 목적물을 '1번 내지 4번 부동산'이라고 한다

. 순번 소유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근저당권 목적물 1 E 원고 소외 회사 서울 관악구 G건물 113동 1905호 2 피고 용인시 수지구 H상가 137호 3 성남시 분당구 I 상가 125호 4 F 서울 구로구 J아파트 201동 1004호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5. 8. 5. 3억원, 2005. 8. 16. 1억 4,7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E, F은 2005. 12.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행확인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원고, 채무자 : 소외 회사 근저당권 설정자 : F 이행확인자 : 피고, E

1. 근저당권 설정자 F과 E,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15억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F, 피고, E을 근저당권 설정자로 채권최고액 15억원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자의 소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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