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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합7085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다음과 같이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① 2018. 5. 3.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② 2018. 10. 8. 채권최고액 8,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나. 한편 피고 C는 2017. 11.경에, 피고 B와 그의 처 D는 2018. 3.경에 각각 원고의 장모인 E과 F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E이 금반지, 금팔찌 등을 현금으로 싸게 매입한 후 자신의 가공소에서 재가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데, 금을 매입할 현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금과 함께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 가) 피고 B는 E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후 수차례 원고의 집을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도 들락거렸는데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E을 협박하였고, 사위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시달림을 견디지 못한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E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구속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처인 G을 찾아와 E이 지급해야 할 이자 160만 원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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