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5. 피고가 생산하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7. 12. 14.까지 원고에게 전주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원고는 계약금(공탁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차후 계약해지시(계약만료일 90일전 원고는 해지통보를 피고에게 해야 한다) 원고가 책임질 미수금 등을 공제하고 잔액은 원고에게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제1항).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기간 만료 90일 이전인 2017. 9. 1. 피고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판계약은 2017. 12. 14.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총판계약은 계약기간을 불이행하거나 파기시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불이행한 쪽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고, 판매권자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기능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사항에 대한 원고의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피고가 시정요구를 거쳐 계약의 효력을 종료시키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전주지역에 대한 유통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