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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가합556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노스모큐’ 제품 56,000보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판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금연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금연보조제 ‘노스모큐’(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해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주로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이 사건 총판계약은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권리와 의무규정을 정하여 상호 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발전시켜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 공급 및 판매 물품의 내용 (1) 피고가 생산 및 판매하는 금연보조제류(제품명:노모스큐) 제품 일체 (2) 기타 피고와 원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제품 또는 상품 제4조 원고의 독점 유통지역 및 유통방법 (1) 원고의 관할 지역은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한다.

(2)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1)항의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원고와의 계약제품은 원고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독점제품을 포함하여 유사한 제품을 원고의 독점유통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4) 피고가 원고의 지역 내 판매 시 피고와 원고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내 독점총판권자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 반품의 기준 (1) 원고는 제품을 인수한 후 제품의 하자(품질, 수량, 멸실, 손상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이를 7영업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2) 피고에게 서면통지 시 사유 및 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인수한 제품의 유통과정상 발생한 파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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