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4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5. 29...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베트남/대만시장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베트남 및 대만 내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급수량 및 가격]
4. 을은 공급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 주문시마다 선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후, 본 상품이 을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내 창고에 입고된 후 을은 갑에게 본 상품의 공급대금의 잔액을 전액 지급한다.
제10조[상품공급과 대금지불의 기한]
2. 을은 갑과 합의한 계약상의 대금지급 기일에 맞추어 공급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의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미지급 대금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일할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ㅇ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텍스드라이 31,000여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보냈는데, 원래 원고가 주문한 것은 15,000개였으나, 피고가 B에게 공급할 예정이었던 16,000개를 B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보내게 된 것이다.
한편, 원고가 주문한 15,000개에 관하여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베트남에서 물건이 팔린 경우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이 베트남에서 팔리지 않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품 중 28,800개를 반품하기로 하면서, 여기에서 이 사건 제품의 미수금 79,129,500원을 1개당 단가 3,500원으로 나눈 22,608개를 공제한 6,192개에 대한 대금과 B에게 공급할 예정이었던 16,000개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