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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01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1,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27.까지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5, 6-1~6-1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학교급식용 식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망을 형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총판계약(갑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17.부터 2015. 12.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28,161,530원 상당의 식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품대금 합계 28,161,53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학교 급식시장에서 원고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망을 형성할 목적으로 원고의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합계 35,782,94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거래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피고는 위 홍보비 상당의 비용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홍보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물품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1~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제품 홍보만을 위하여 2015. 9. 및 10. 동안 합계 35,782,94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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