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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2015누1119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이후의 항공사진(을 제3호증의 6, 7)에 의하면, 위 임야 부분은 1989년경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눈에 띄게 줄었고, 결국 현황이 임야인 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1%{=(2,771㎡ 191㎡)/(8,309㎡ 659㎡ 496㎡)×100, 소수점 이하 버림}에 불과하게 된 점』을 추가하고, 제8면 제1행의 “있으므로,”를 “있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확인서로서 개간 시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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