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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3나2021602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 및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클레부딘의 임상실험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택하여 2010년경까지 클레부딘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임상실험 추천을 받아 클레부딘을 복용한 시기는 2003. 8. 22.부터 망인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 2004. 2. 5.경까지 총 9차례였고, 당시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으므로 망인이 클레부딘의 임상실험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2010. 3. 11.경부터 클레부딘을 처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클레부딘은 2006. 11. 2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시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년경 망인에게 클레부딘을 처방하였다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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