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밭에서 대파를 경작하는 농민이고, 피고는 대파 등 매매를 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의 처 명의로 망 A과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매매) 형식으로 대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 A에게 대파대금을 지급하거나 망 A에게 경작비용을 대여해 주는 등 거래를 하였다.
다. 망 A은 2010. 10. 13. 피고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 A은 2015. 11.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 A은 2010. 1. 27.부터 2010. 4. 27.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6,740만 원을 차용하였다.
순번 차용일자 차용금액(원) 차용방법 1 2010. 1. 27. 2,900,000 G(피고의 처) 명의로 망 A에 송금 2 2010. 2. 16. 5,000,000 G(피고의 처) 명의로 망 A에 송금 3 2010. 3. 11. 29,500,000 G(피고의 처) 명의로 H(원고의 외손자)에 송금 4 2010. 4. 4. 10,000,000 현금 지급 5 2010. 4. 27. 20,000,000 I 명의로 망 A에 송금 67,400,000
나. 망 A은 2010. 10. 13. 위 차용금 67,4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5,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계산 착오로 9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22,600,000원(=95,000,000원-67,400,000원-5,000,000원)을 초과로 지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2,6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망 A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망 A의 외손자인 H가 피고에게 가불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망 A에게 18,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18,600,000원을 상속지분별로 나눈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