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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22.선고 2007노3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건

2007노3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0. 2. 선고 2007고단3636 판결

판결선고

2008. 4.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B가 청소년인 C, D, E, F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대화를 하기 위해 위 청소년들을 찾아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업원이 위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82년생, 84년생, 87년생이라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까지 받았으나, 단속이 되고 B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절차에서 위 청소년들의 진술을 접하고는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위 청소년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중 E의 동의 하에 학교를 방문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파출소에서 신병을 인수할 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청소년들이 재학중인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할 의도를 갖거나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B, G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기초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 선도 지도위원으로 봉사하여 온 점, 피고인의 처 B가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처인 B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해당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고, 진술을 번복해 주지 않으면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실제로 위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G, B와 공모하여 E 등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협박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위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고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소년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고 피고인 처의 업소에 들어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형사피고인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자들을 만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권리가 있지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이는 것은 위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진술을 얻기 위해 청소년을 협박하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지 않고 청소년의 학습권, 인격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학교에까지 찾아가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하였고, 실제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G, B와 공모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막기 위해 위 청소년들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재학 중인 학교 및 교무실에까지 찾아가 면담을 강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 도중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청소년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 청소년들에게 강요나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사

재판장판사고경우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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