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57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 청소년 D의 진술, 청소년들이 제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따라 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위 각 주민등록증상의 얼굴사진 등이 제시자의 얼굴,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위 청소년들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