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49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방화를 한 사실도 없고, 방화의 고의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 상실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심신 상실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에 불을 질러 수리비 합계 약 20,003,985원이 들도록 소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 병을 앓아 오면서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초범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시설 내 처우보다는 통원치료( 피고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를 통한 교화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