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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73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스스로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 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의 둔기로 사용하였고,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에는 거실의 신발장 우측 바닥에 소화기를 다시 세워 두었다.

증거기록 제 25 면의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27-7 면의 현장 감식기록, 증거기록 제 51 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아버지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알렸다.

증거기록 제 32, 33 면의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50 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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