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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7노264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심신장애 상태였으나 현재는 정신상태가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와 부착명령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원심이 이미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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