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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6노27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증상이 심각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조현 병과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넘어 그야말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구체적인 말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홀로 술을 마시러 온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행이 오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아가 이러한 사정 외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답변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현 병 및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이 23만 원으로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3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으며 그동안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 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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