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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하례1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례리 쪽에서 토평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입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갤로퍼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 도로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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